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사사건건]욱해서 때렸다고?…'묻지마 폭행'에 국민 분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역서 묻지마 폭행 사건 발생…"긴급체포 과정 위법" 영장 기각

KBS 여자화장실 몰카 사건…범인은 공채 출신 개그맨

창피한 ‘지식의 상아탑’, 비대면 시험 부정행위 만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서울역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 많은 분이 알고 계실 텐데요. 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해 중상을 입힌 ‘묻지마 폭행’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던 경찰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급작스럽게 수사에 착수했다는 논란도 있었죠. 결국 긴급체포 과정에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서울역 묻지마 폭행 △KBS 여자화장실 몰래카메라 △대학가 비대면 시험 부정행위 등입니다.

이데일리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 관련 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가 4일 오전 추가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욱 해서 때렸다”…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은 지난달 26일 대낮에 벌어졌습니다.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 서 있던 여성에게 한 남성이 와서 부딪히곤 욕을 하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굳이 그 남자의 가는 길을 방해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에 대해 여성이 항의하자 남성이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눈가가 찢어지고, 광대뼈가 함몰되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지기 시작하며 여성 혐오 범죄 논란이 일었죠. 또한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가 수사에 미온적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결국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퍼지면서 철도경찰은 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철도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에 공조 수사를 요청, 사건이 발생한 곳의 폐쇄회로(CC)TV 화면에서부터 그를 역추적하기 시작했고, 결국 지난 2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자택에서 피의자 이모(32)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조사를 마친 철도경찰은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취재진과 마주친 이씨는 “순간적으로 ‘욱’해서 한 일”이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사건이 해결되나 싶었지만, 이씨의 긴급체포 과정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법원이 긴급체포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입니다. 피의자를 체포할 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장을 제시해야 하고,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모두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일단 구속을 면하게 된 이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철도경찰은 “체포 당시 피의자가 주거지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했으나 휴대폰 벨소리만 들리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 도주 및 극단적 선택 등 우려가 있다고 봤다”며 긴급체포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원 기각 사유를 검토한 후 법과 원칙에 따라 여죄 등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을 분노케, 불안하게 한 범죄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데일리

KBS 연구동 화장실 몰카 사건. (사진=TV조선 ‘뉴스 퍼레이드’ 방송 캡처)


◇KBS 여자화장실 몰카 사건…범인은 공채 출신 개그맨

한국방송공사(KBS)에서도 불미스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구동 사옥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기기가 발견된 것입니다.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기기였다고 하는데요. KBS 프로그램 개그콘서트의 연습실 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무튼 경찰이 해당 수사를 진행하자 용의자가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황당한 일이지만 범인이 붙잡히면서 이렇게 사건이 일단락되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 언론에서 ‘몰카 범인은 KBS 직원’이라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언론사와 KBS의 공방이 시작된 것이죠.

KBS는 해당 보도에 대해 즉각 “직원이 아니고, 해당 기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다시 ‘몰카범은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이라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소속 직원이 아닐지라도, KBS 공채 출신이라는 대목은 KBS의 해명이 무색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여성단체 등에선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홈페이지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KBS, 강력한 손절(손절매의 준말)의지, 부끄럽기나 합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KBS 직원이 아니라고 입장 표명하면, KBS 화장실에 설치된 불법 카메라가 없는 것이 되냐”며 “가해자가 (회사) 내부에 있다는 것을 직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각에선 해당 개그맨이 화장실에서 찍은 연예인 영상을 팔려고 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죠.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범행 동기에 대해 수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영상을 찍어 돈을 벌 목적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때문에 일반적인 화장실 동영상이 아닌 연예인 동영상이 필요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KBS는 재발 방지와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입장문에서 ‘이 사건의 용의자가 KBS 직원은 아니더라도’라고 전제를 하며 선을 그은 KBS가 얼마나 많은 반성을 하고 있는지는 다소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데일리

3일 서강대에 따르면 지난 5월 진행된 온라인 중간고사에서 일부 학부생이 함께 모여 시험을 치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창피한 ‘지식의 상아탑’, 비대면 시험 부정행위 만연

코로나19 탓에 최근 대학가는 대부분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죠. 시험 역시 비대면으로 치르는 학교가 많습니다. 비대면 시험이 많아지자 학생들의 부정행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수도권 주요 대학, 의대 등에서 이런 정황에 발견되면서 대학가에선 논란이 됐습니다.

인하대 의과대학은 지난 1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온라인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의학과 1학년 학생 50명, 2학년 학생 41명의 해당 과목 시험 점수를 0점 처리하고 교수 상담과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징계의 사유를 살펴보니 1학년 학생 50명은 지난 4월 있었던 온라인 중간고사에서 친구들과 함께 시험을 보거나 휴대전화 등을 통해 정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커닝을 했습니다. 이 학교 2학년 학생등도 온라인 단원평가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죠. 교수들은 이러한 정황을 제보받고, 학생들의 답안지를 대조하는 작업을 거쳐 자진신고를 권유했습니다. 결국 1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징계를 받았죠.

서강대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중간고사에서 수학과 일부 학생들이 답안 내용을 공유하며 시험을 치렀다는 겁니다. 서강대는 실제 부정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햇지만 같은 공간에서 시험을 본 정황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일이 계속 발생하자 대학들은 화상화면을 켜고 시험을 보는 방식, 구술로 시험을 보는 방식 등 다양한 예방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지식의 상아탑’이라는 대학의 구성원들이 부정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