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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단독] 노무현 前대통령 기록물 34만건, 사후 11년만에 봉인 풀리게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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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추천 인사가 열람할 수 있게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 입법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임 중 국정 운영과 관련된 34만건의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봉인(封印)이 풀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노 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서거하면서 열람 대리인이 지정되지 않아 지금은 누구도 지정기록물을 열람할 수 없는 상태다. 지정기록물은 임기 후 최장 15년간(사생활 관련은 30년간) 비공개 대상으로 지정한 군사·외교·통일 등 안보 관련 비밀 기록과 경제정책, 청와대 운영, 고위 공무원 인사 등이 포함돼 있다.

◇입법예고 8일 종료 되면 법제처 심사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사망·의식 불명 등 사유로 열람 대리인을 지정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기록관장이 가족의 추천을 받은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 8일 종료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려진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 본인이나 열람 대리인이 아닌 경우 지정기록물을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고등법원장이 중요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직 대통령 유고 시 배우자와 직계 가족, 형제자매 등이 추천하는 사람이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지정기록물 열람이 가능하게 된다는 뜻이다. 노 전 대통령 유족에게도 적용되도록 소급 적용 특례도 두기로 했다. 또 전직 대통령과 대리인은 지정기록물 열람뿐 아니라 사본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지정기록물 유출을 막기 위해 열람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 유족 열람 허용해야 하나

대통령기록물법에서 규정한 지정기록물은 ①군사·외교·통일 관련 비밀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 초래 ②경제정책·무역거래·재정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민경제 안정 저해 ③정무직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물 ④개인 사생활 관련 기록물 ⑤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등이 주고받은 의사소통기록물 ⑥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물로서 공개되면 정치적 혼란을 부를 우려 있는 기록물 등이다.

행안부는 "전직 대통령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 지정기록물 내용을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전직 대통령 가족의 추천으로 열람 대리인을 선정하는 조항 신설의 필요성을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서울의 한 대학교수는 "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고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는데, 가족 추천 인사에게 열람권을 허용하고 소급 적용하면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행안부는 전직 대통령의 열람 범위에 사본·복제본 제공을 신설한 것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으로는 사본 제공을 할 수 없어 열람권을 제한한다는 논란이 있어 개정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에 누설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이 유출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곽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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