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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제학 前양천구청장, 알선수재 혐의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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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구청장 된 후 거액 받아… 법원 "대가성 없는 기부금 성격"

현직 구청장인 아내를 통해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역 사업가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이제학 전 서울 양천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는 5일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구청장이 받은 3000만원이 대가성이 있는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구청장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아내인 김수영 현 양천구청장이 당선된 후 이 지역 사업가 A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특가법상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특정인에게 편의를 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을 경우 성립한다. 검찰은 현직 구청장의 남편인 이 전 구청장을 '공무원(아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보고 그에게 알선수재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전 구청장이 돈은 받았지만, 이 돈이 알선수재죄 성립 요건인 '대가성'이 있는 돈이라고 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지역사업가 A씨가) 이 전 구청장을 통해 공무원(아내)에게 청탁의 의미로 돈을 건넸다기보다는 '보험금' 명목으로 기부한 돈으로 보인다"고 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사업가가 자기 업체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현직 구청장의 남편에게 3000만원을 아무 대가 없이 건넨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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