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금태섭 징계' 與지도부 충돌

댓글 5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해영 "헌법·국회법 침해 소지", 이해찬 "비민주적 운영 없었다"

조선일보

이해찬 대표, 김해영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설치법'에 기권표를 던졌던 금태섭 전 의원을 최근 징계한 것을 두고 5일 민주당 지도부가 충돌했다. 의원총회에서도 의원들 간에 금 전 의원 징계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국회법은 정당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투표하라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며 "(금 전 의원 징계는) 헌법과 국회법을 침해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금 전 의원 징계건은 한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금 전 의원 재심 청구를 심판·결정함에 있어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한다"고 했다. 재심을 청구한 금 전 의원의 징계 철회를 요구한 것이다.

김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은 뒤, 이해찬 대표는 회의를 마치기 전 예정에 없던 발언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일부에서 우리 당이 너무 지나치게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한 것 같은데 (대표로 선출된 지) 2년 다 돼 가고 있는데 단 한 번도 비민주적으로 당을 운영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들과 수백 차례 회의했지만 다른 분들 발언 시간 제한하거나 그런 적 한 번도 없다"며 "(내가) 정치하면서 기본으로 삼은 것인데 그것에 대한 오해랄까 잘못된 사실이 있어 다시 말한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가 지난 3일 "징계 논란이 확산해선 안 된다"며 자제를 촉구했지만, 김 최고위원이 이날 공개회의서 또다시 문제를 제기하자 이 대표가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말이 나왔다.

이 대표의 '입단속' 지침에도 금 전 의원 징계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설훈 의원은 이날 "금 전 의원이 (4·15 총선) 경선에서 탈락한 건 당원들이 출마를 못 하게 했으니 그것으로 심판이 다 끝난 것"이라며 "징계는 현명한 것이 아니었고 일종의 이중 징계 느낌"이라고 했다. 반면 정청래 의원은 지난 4일 "경징계가 아닌 중징계를 했어야 한다"며 "'나는 민주당과 뜻이 다르다' 그러면 민주당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5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이 쏟아졌다. 박용진 의원은 "기권과 투표 불참이 당론에 위배되는 것인지 당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징계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지만, 유기홍 의원은 "가장 가벼운 경고 처분이 내려졌을 뿐"이라며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