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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北김여정 엄포→정·청 금지법준비→탈북단체 “삐라 뿌리겠다”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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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연합뉴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제재하지 않을 경우 남북 군사합의까지 파기할 수 있다고 경고한 가운데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대북전단 100만장 살포를 예고해 경찰에 비상이 걸렸다.

앞서 청와대는 김 부부장의 담화 후 대북전단 살포를 “백해무익한 행동”으로 규정하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대북전단 살포 등 행위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며 법률 정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렸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법적 규제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 논의 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또 살포 예정일인 25일까지 법적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

국방부도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고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의 긴장을 고조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오는 25일 탈북민단체가 대북전단 100만장이 살포한다고 밝히면서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다.

경찰은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자체적인 제재 근거를 마련하며 분주한 모습을 보인다.

5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파주시와 연천군 등 경기도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도 제재 근거를 확보하는 등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북한이 이번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단 경찰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2조와 5조를 근거로 제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북한의 경고성 담화 이후 대북전단 살포 시 보복 행위가 우려돼 경직법 2조 1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5조 위험 발생의 방지 등을 위해 제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제한 법규가 없는 만큼 현장에서 검거나 체포 등 직접적인 공권력 행사는 어렵다.

특히 그간 대북전단 살포지역이 강원 철원군, 경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포천시 등 워낙 다양한데다, 바람 방향만 맞으면 접경지 인근 지역에서도 대북전단이 담긴 풍선을 띄울 수 있어 완벽한 제지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앞서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대북전단) 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6·15(남북공동선언) 20돌을 맞는 마당에 이런 행위가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남조선 당국이 (대북전단에 대한)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부장의 담화 후 북한이 어떠한 형태로든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행여 남군사합의 파기 등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의정부지법에서도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야간이라 하더라도 대북전단이 실린 풍선을 날릴 경우 북한 측 군인에게 발견돼 포 사격 등으로 이어질 위협이 있다”는 판단도 나온다“며 ”(앞서) 2014년 10월 북한이 연천에서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사례도 있는 만큼 제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불안해 할 수 있는 만큼 기동대 경력을 투입해 최대한 설득하고 제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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