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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인천공항 환승구역서 4개월째 생활 아프리카인, 난민 심사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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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인천공항 2터미널 환승편의시설 자료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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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박해를 피해서 여러 곳을 떠돌다가 인천공항에 도착해 4개월째 생활하는 아프리카인 A씨가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소송 끝에 난민심사를 받을 길이 열렸다.

5일 인천지법은 A씨에 대해 입국심사대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난민 신청 기회를 주지 않는 건 난민 협약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정치적 박해로 가족을 잃고 여러 나라를 떠돌다가 지난 2월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A씨는 난민 신청조차 못 한 채 4개월째 환승 구역에서 지내고 있다.

출입국 당국은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 신청서는 입국심사를 받을 때 제출할 수 있게 돼 있다며 A씨가 우리나라 입국이 목적이 아니라 환승객인 만큼 신청서를 줄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A씨는 한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소송을 진행해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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