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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모테기 외상 "공시송달도 국제법 위반, 현금화 땐 심각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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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자산 현금화 절차에 재차 반발

"현금화 전 문제해결, 한·일 인식 일치"

일본이 한국 법원의 일본 기업 자산 강제매각(현금화) 절차를 놓고 “국제법 위반”이라며 재차 반발했다.

5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光) 일본 외상은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문제에 관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그에 관련한 사법 절차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본제철의 압류 자산 관련 공시송달을 개시한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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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교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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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테기 외상은 “이번 조치로 현금화가 이뤄지는 건 아니지만, 자산 압류명령에 관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며, 앞으로 현금화가 되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는 일본과 한국의 인식이 일치했다”며 “외교 경로를 포함해 확실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최근 포스코와 일본 제철이 합작한 회사인 피앤알(PNR)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을 공시송달했다.

이는 지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이 내린 ‘징용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 관련에 근거해, 원고인 일본제철의 압류 자산을 강제 매각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다. 실제 강제 매각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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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상이 지난 2월 뮌헨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일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 제공=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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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부르는 만큼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해나가겠다” 고 밝혀 실제 현금화가 이뤄질 경우 보복조치를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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