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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집합제한명령에도…'7000명 행사' 강행하는 치과의사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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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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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7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 2020)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서울시치과의사회가 서울시의 집합제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7000여명이 참여 의사를 밝힌 행사를 강행했고 이에 서울시는 긴급 현장점검에 나서 주최측의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행사 중단 명령 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할 예정이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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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수천명이 서울 한복판에서 모이기로 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어 치과의사가 행사를 강행하는데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5일 서울시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과의사회시치과의사회는 이날부터 7일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코엑스에서 '제17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시덱스 2020·SIDEX 2020)'를 열 예정이다. 총 7000명이 넘는 치과의사들이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치과의사회가 행사를 강행했다가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치료 및 방역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치과의사들은 행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다.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는 매년하는 행사로 취소시 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겠다는 것이 이유다.

업계에서는 참석하기로 한 업체 258개 중 130여개 업체가 참여를 취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행사 참여를 취소한 업체들이 내야 하는 위약금 규모는 20억~24억원 정도다.

또 치과의사들이 1년에 보수교육 8점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 학술행사에 참여하면 4점을 얻을 수 있어 행사를 취소하기 힘들다는 것이 서울과의사회시치과의사회의 설명이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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