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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삼성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위해 주가 조작?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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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카타르 수주 공시 지연, 확인된 바 없없어"

제일모직,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 관리했단 의혹은 "당연한 조치"

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노컷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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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우는 '시세 조종'을 했다고 결론내렸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5일 일부 언론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가 전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성사를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운 정황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변호인 측에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이며 당시 시세 조정은 결코 없었다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삼성물산이 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당시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공시를 2개월 지연했다는 것도 검찰 수사에서 인정되거나 확인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또 "변호인단은 제일모직이 자사주 대량 매입을 통해 주가를 관리했다는 데 대해, 자사주 매입은 법과 규정에 절차가 마련돼 있고 당시 이를 철저하게 준수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주식매수청구 기간에 '주가 방어'의 정황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은) 주가 방어는 모든 회사들이 회사 가치를 위해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고 불법성 여부가 문제인데 당시 불법적인 시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밖에 이재용 부회장이 시세 조종 등의 의사 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주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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