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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서울역 묻지마 폭행범' 영장기각 납득 안된다는 경찰 "긴급체포 요건 다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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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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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여성을 아무 이유 없이 때려 광대뼈가 함몰되는 등 큰 부상을 입힌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의 용의자 이모(32)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긴급체포 절차 위반으로 기각된 가운데 철도경찰과 경찰이 5일 긴급체포 필요성이 있었다며 법원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3시부터 용의자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씨에 대한 수사기관의 긴급체포가 위법했기 때문에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휴대전화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긴급체포가 위법한 이상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쯤 공항철도 서울역의 한 아이스크림 전문점 앞에서 자신과 우연히 어깨를 부딪힌 여성 A씨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상해)를 받는다. 검찰은 철도경찰과 경찰의 수사 자료를 검토한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철도경찰은 목격자와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씨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CCTV 등을 통해 주거지를 찾아냈다. 이후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전화를 걸었으나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이씨를 긴급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철도경찰은 “(범행 당시) 피의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몸을 부딪치는 등 비정상적 행동을 해 제2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검거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체포 당시 피의자가 주거지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어 도주나 극단적 선택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철도경찰과 함께 수사한 경찰도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체포 요건인 혐의 중대성·충분성·긴급성이 모두 갖춰졌는데도 법원이 다르게 판단했다”며 “피의자 주거지 문을 계속 두드렸는데도 반응이 없었다. 많은 언론을 통해 사건이 보도됐는데도 자수하지 않았으니 도주 우려도 있다고 봐야 한다”고 긴급체포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철도경찰은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찰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씨가 지난달 이웃을 폭행하고 지난 2월에는 지나가는 여성에게 침을 뱉었다는 등의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2월 자택 근처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에게 욕설을 퍼붓고 침을 뱉은 사건을 수사 중”이라며 “사실 확인이 되는 대로 바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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