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민청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회에 청원특별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청원특위는 매월 1차례 이상 청원 심사를 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한 축소 등의 내용은 없다.
허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빌미로 소수 의견을 배제하고 거대 여당의 입법 독재를 가속하는 독소 조항이기 때문"이라며 "여야가 함께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허은아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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