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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태영호 의원, 1주택 종부세 제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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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전자신문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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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의원은 “1세대 1주택이나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가격 상승에도 처분하지 않는 이상 미실현 이익에 불과, 부동산 가격안정 저해 요인으로 볼 수 없다”며 “1세대 1주택 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앞서 태 의원이 '태영호의 입법정책 프로그램 (태·입·프)'을 통해 지역주민 및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마련됐다.

태 의원은 조만간 종부세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2탄을 내놓을 예정이다. 유사 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 됐지만 본회의에 통과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는 통과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20년 현행 시행령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은 유지하되, 이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담아서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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