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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불체포 특권' 생긴 윤미향, 21대 국회 첫 본회의 출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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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참석해 국회의장단 선출

페이스북에 "박병석·김상희 축하"

이날부터 회기시작해 '불체포특권'

뉴시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첫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0.06.05.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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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정의기억연대 부정 운영 의혹을 받고 있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열린 21대 국회 첫 본회의에 출석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남색 재킷에 분홍빛 스카프 차림으로 참석했다. 흰 색 마스크도 착용했다.

이날 열린 국회의장단 선거에 참여한 윤 의원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같은 당 전용기, 양이원영, 유정주 의원 등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본회의 참석 후에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병석 의장님, 김상희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21대 국회를 잘 이끌어주셔서 우리나라가 처한 현재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여, 오히려 세계의 모범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열어가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1일부터 5일째 국회 의원회관으로 매일 출석했다. 주로 의원실에서 업무를 보며 '두문불출'했다. 기자들의 질문 세례에는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본인의 입장을 적극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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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미향(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첫 본회의에 참석해 국회 부의장 선거 투표를 하고 있다. 2020.06.05.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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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에는 페이스북에 '나비계좌가 개인적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해명 글을 올렸고, 2일에는 자신의 앞으로 도착한 시민들의 응원 편지를 소개하며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면 더 큰 힘 날 것 같다. 개원을 축하하며 보내주신 화분, 메시지, 전화, 일일이 찾아와 응원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21대 국회가 공식 개원함과 동시에 '불체포 특권'도 갖게 됐다. 헌법 제44조 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기 중인 국회의원을 강제구인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정의연의 부정회계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은 윤 의원을 소환하지 않은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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