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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종합] 송현동 부지 4671억원에 사겠단 서울시에 대한항공 "절차에 따라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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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제공 =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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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매각에 나선 대한항공이 절차에 따라 부지를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시가 이 곳을 공원으로 만들 계획을 공개하며 보상금으로 약 4671억원을 책정하자 이 같은 입장을 전한 것이다.

대한항공은 5일 "내부 검토를 거쳐 적절한 절차에 따라 (송현동 부지) 매각 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 보상비로 4671억3300만원을 책정하고 이를 오는 2022년까지 나눠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북촌지구단위계획 수정안에 따르면 해당 보상비는 공시지가에 보상배율을 적용해 책정했다. 올해는 건너뛴 뒤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분할지급할 방침이다. 지급액은 2021년 467억1300만원, 2022년 4204억2000만원이다.

서울시는 보상비 외 공사비 170억원, 부대비 29억원, 예비비 487억원도 사전 책정했다. 보상이 끝난 오는 2023년부터 공사비를 집행해 2024년에 완료할 게획이다. 총액은 5357억7000만원으로 서울시는 전액을 시비로 산정했다.

서울시의 송현동 공원화 계획이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대한항공은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대한항공은 최소 5000억원에 송현동 부지를 팔아 자구책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자구안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도 실시한다.

특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에게 최근 1조2000억원을 지원받은 대한항공은 내년 말까지 2조원 규모의 자본을 확보해야 한다. 송현동 부지를 최소 5000억원에 팔아 자본을 늘리려 했지만, 서울시는 대한항공이 예상한 최소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제시한 셈이다.

게다가 송현동 부지를 서울시가 제시한 금액에 판다고 해도 내년 말까지는 매입가의 10%만 받을 수 있어 차질이 불가피하다.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해당 부지에 대한 문화공원 지정 절차를 밟아 보상비 수준을 정하면서 이 가격이 '가이드라인'이 돼 민간 대상의 자유로운 매매도 쉽지 않게 됐다.

앞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생각한 가격에) 안 팔리면 갖고 있겠다"며 송현동 부지를 낮은 가격에 팔지는 않을 거란 입장을 보여, 이 경우 대한항공이 송현동 부지 매각 계획을 철회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 매입을 일대 일 협상 방식보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 도시 계획상 공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공람하게 되면 토지 소유주 등 이해당사자에게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게 된다"며 "대한항공에 의견을 내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배윤경 기자 bykj@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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