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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결국 해프닝으로…'삼성전자 vs LG전자' TV 전쟁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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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호 기자]

테크M

사진 = LG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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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통한 맞제소까지 치달았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TV 전쟁'이 일단락 됐다.

5일 공정위는 LG전자 및 삼성전자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상호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양사가 신고를 취하한 점 및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한 점 등을 고려해 심사절차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LG전자는 공정위에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서에는 삼성전자의 '삼성 QLED TV' 광고에 대해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장 표시광고'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같은해 10월 삼성전자 또한 자사의 QLED TV와 8K 기술 등 TV 사업 전반에 대해 LG전자가 비방을 지속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며 LG전자를 공정위에 제소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삼성전자가 QLED TV에 백라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광고에 명시, 소비자의 오인 우려가 해소됐다고 판단하면서 양사간의 갈등도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LG전자가 먼저 지난 3일 신고취하서를 제출했고, 삼성전자 또한 지난 4일 마찬가지로 신고를 취하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LG전자가 비방 광고 등을 중단함에 따라 신고를 취하했고, QLED TV 명칭과 관련해서는 공정위 보도자료에도 언급됐듯 수년 전에 이미 다수의 해외 규제기관이 QLED 명칭 사용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는데다, 소비자와 시장에서도 이미 QLED TV의 명칭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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