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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태영호 "1세대1주택자 종부세 부과는 약탈"..첫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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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파이낸셜뉴스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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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1호 법안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전날 오후 6시께 국회 의안과에 개정법률안 접수를 마친 태 의원은 "1세대 1주택이나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가격이 상승해도 이를 처분하지 않는 이상 미실현 이익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주택을 부동산 투기 등 부동산 가격안정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을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1세대 1주택에 대해선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이미 재산세 등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실소유자의 조세 부담을 감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갑이 지역구인 태 의원은 '태영호의 입법정책 프로그램 (태·입·프)'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강남주민, 강남 청년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태·입·프'에선 1세대가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징벌적 성격의 세금을 과다 부과하는 것은 약탈적 국가의 행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태 의원은 조만간 종부세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해 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2탄을 내놓을 예정이다.

유사 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 됐지만 본회의에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에는 통과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20년 현행 시행령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은 유지하되, 이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담아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태 의원은 '태·입·프' 프로그램에서 제안된 민생법안 20여 건을 준비 중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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