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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서울역 폭행' 영장기각 논란…경찰 "빨리 검거해야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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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긴급체포 위법" 절차 지적…경찰 "요건 갖췄는데 기각, 피의자 도주·자살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김승욱 김철선 오주현 기자 =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과 관련해 긴급체포 절차가 위법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철도경찰과 경찰이 5일 긴급체포 필요성이 있었다며 법원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