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태영호의 1호 법안 "1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 제외"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the300][www.새법안.hot]

머니투데이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서울 강남갑)은 4일 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왜 발의했나=종부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행법상 1주택자도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할 경우 0.6~3%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지 않는 이상 이익이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등 가격안정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볼수 없다는게 태 의원의 생각이다.

◇법안 내용은 = 1세대 1주택자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제 그 주택에서 거주할 경우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 한마디 = 태 의원은 "시장경제체제 사유재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미 재산세 등 세금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가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징벌적 성격의 세금을 과다부과하는 것은 약탈적 국가의 행태라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이어 "조만간 종부세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해 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2탄을 내놓을 계획"이라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20년 현행 시행령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은 유지하되 이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담아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