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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여친 성폭행 전 의대생 항소심서 징역 2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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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 전북대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5일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 한뒤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경향신문

의료인 성폭력 근절 전북지역 대책위원회가 5일 전주지법 앞에서 전 전북대 의대상 성폭행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의료인 성폭력 근절 전북지역 대책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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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표면적으로는 반성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교묘하게 범행 당시의 상황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치료해야 할 예비 의료인으로서 피고인이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강간한 사안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또 음주운전을 해 인명피해를 낸 범죄 역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ㄱ씨는 전북대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2018년 9월 전주시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 ㄴ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폭행당한 ㄴ씨가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해 다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또 지난해 5월에는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ㄱ씨가 ㄴ씨와 합의했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전북지역 시민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료인 성폭력 근절 전북지역 대책위원회는 “유죄가 선고된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번 판결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성폭력을 저지르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하여도 처벌된다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하고 “사법부가 형식적, 기계적인 감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여타 성폭력 사건들에서 사법의 본령을 더욱 분명히 지켜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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