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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LG전자 "국내·외 어려운 경제 감안"..삼성 신고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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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삼성전자 상대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 취하

소비자 오해 해소·국내외 어려운 경제 환경·삼성도 인정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LG전자(066570)가 삼성전자(005930)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제기한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를 취하했다고 5일 밝혔다.

LG전자는 “3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공정위에 지난해 9월 제기한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를 취하했다”며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자사 신고 이후 비로소 해소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으며 특히 국내·외 어려운 경제 환경을 감안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말0했다.

LG전자는 지난해 9월 삼성전자의 QLED TV가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액정표시장치) TV인데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다고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QLED(퀀텀닷 필름 양자점 발광다이오드)는 퀀텀닷이라는 자발광 물질을 활용할 때 사용하는 용어인데 삼성전자 제품은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액정표시장치(LCD)제품이라는 주장이다.

신고 이후 삼성전자는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자사 QLED TV에 LED 백라이트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표시했다. LG전자는 “이는 삼성 QLED TV가 자발광 QLED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아님을 삼성전자 스스로 명확히 알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LG전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올바르고 충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앞으로도 TV 사업에서 기술 선도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삼성전자, 2020년형 QLED TV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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