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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꽃이 예뻐서" 양귀비 몰래 키운 어촌주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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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12명 적발해 6명 기소의견 송치

조선일보

양귀비 꽃. /조선일보 DB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어촌에 대상으로 양귀비 밀경작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주민 12명을 적발해 A(67)씨 등 6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6명을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기준에 따라 양귀비 등 마약류 제조 원료를 50주 이상 재배할 경우 기소 송치, 50주 미만일 경우에는 내사 종결 처분을 받는다. 또 기소가 됐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포항해경은 지난 4월 13일부터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를 단속해 밀경작 양귀비 823주를 적발했다. A씨 등은 최대 100주 이상 양귀비를 재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양귀비를 재배한 목적은 다양했다. 일부는 의료 목적으로 재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귀비가 복통과 기관지염을 앓는 이들에게 진통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속설 때문에 의료 시설 접근이 쉽지 않은 어촌 주민들이 재배하고 있다.

또 바람에 씨가 날려와 자라자 꽃이 예뻐서 양귀비인줄도 모르고 그냥 놔두거나, 알면서도 미관을 위해 재배한 사례도 있었다. 다만 12명 중 양귀비를 복용하거나 판매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포항해양경찰서 청사. /포항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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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양귀비는 엄연히 재배가 금지된 식물인만큼 개인 사유지에서 자생한 양귀비이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7월말까지 마약사범 특별단속기간을 두고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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