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조합원 속여 모은 100억으로 사채 갚고 호화생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건축용으로 확보된 것처럼 속여 조합원을 모은 뒤 총 100억원대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상계3구역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한태화 부장검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받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업무대행사 관계자 10명 중 5명을 구속 기소,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조합 돈은 눈 먼 돈'이라며 다수 피해자를 속여 빼돌린 돈을 사채 변제, 호화생활, 기타 사업 추진에 유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집 마련이 절실한 서민의 마음을 속여 금원을 가로채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업무대행사 운영자 A씨(56)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서울 노원구 상계3구역 주택 건설에 필요한 토지 확보 상태가 미진함에도 과반 이상 확보한 것처럼 허위 홍보해 피해자 246명을 대상으로 약 91억원을 편취했다.

머니투데이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A씨는 해당 토지의 66%를 확보했으며 1군 건설업체가 건축에 나설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해당 토지는 조합원 모집 개시 단계에서 1.9%, 지난 5월 초 22%만 확보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본 사업지는 25층 이상 아파트 건립이 애초에 불가능한 정비구역 해제지역"이라며 "그런데도 A씨 등은 모델하우스를 설치하고 '일반 분양'할 것처럼 조합원을 기망했다"고 알렸다.

이어 "A씨 등이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시기에 제한이 없고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별도 모집가격 승인절차가 없는 맹점을 이용했다"며 "관할 관청도 A씨 등의 행위에 대해 '완전 사기'라고 직접 언급하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고 덧붙였다.

조합원이 모인 뒤 A씨는 업무대행사 전무 B씨(66) 등과 공모해 2017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산신탁사 등을 속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조합 신탁 자금 등 약 3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등은 업무대행사 관계자 등이 하지도 않은 '홍보관리' '분양대행' '조합원 모집교육' 명목으로 신탁사를 속여 돈을 받았다"며 "빼돌린 돈으로 고율의 사채를 변제하거나 새로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등 유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 조직폭력배들과 관계를 과시하며 조합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C씨도 적발했다. C씨는 조합에 '공돈 지분'이 있다며 허위 용역비로 8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 추적과 더불어 휴대폰 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통해 범행 전모를 밝혔다"며 "다수 서민들의 피해를 야안하는 범죄에 엄정 대처하는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 예방,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 전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