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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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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채널A, 해서는 안될 일..중대 문제 확인시 재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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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및 TV조선 재승인 취소' 국민청원 답변

한상혁 방통위원장 "엄정하게 감독하겠다"

이데일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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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는 5일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사건에서 중대한 문제가 확인되면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 언론기관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 취소’를 국민청원 청원인은 채널A와 TV조선이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재승인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한달 동안 27만 3513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는 이 사건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 채널A 대표자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채널A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도 제출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사건의 사실관계 등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 점과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등을 감안해서 재승인을 의결하되, 향후 취재윤리 위반 사건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본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TV조선에 대해서는 “재승인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올해 3월,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운영했고, 심사결과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을 넘는 점수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심사결과가 배점의 50%에 미치지 못해,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됐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심사결과와 TV조선 대표자를 대상으로 한 청문 결과 등을 토대로 전체회의를 통해 논의를 진행, 부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한 위원장은 “매년 TV조선의 이행실적을 점검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부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또 “차기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올해와 동일한 항목에서 과락이 나오거나 총점이 650점 미만의 점수를 얻는 경우에는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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