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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제주 카니발’ 사건 재판부 “합의하려는데 왜 엉뚱한 사람 데리고 가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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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중 피해자 위협느꼈고 재판부에 진정서 제출했다” / “피고인 성격 너무 급한것 같다…옆길로 가면 위험하다”

세계일보

지난해 7월 4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도로에서 가해자 카니발 운전자가 피해자를 향해 물병을 던지고 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게시물 갈무리.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을 맡은 중견의 판사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면 가족과 친지를 데리고 가야지 왜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엉뚱한 사람을 데리고 가느냐”고 일침을 놓았다.

지난 4일 제주지법 형사2부 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폭행 당사자 A(34)씨에 대해 “그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려 노력한 점은 (재판부도)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본 법정에서 자세하게 말을 할 수는 없다”면서 “피해자는 그 사람으로 인해 위협을 느꼈고 심지어 재판부에 진정서까지 제출했다”고 일갈했다.

합의 장소에 있었던 제 3의 인물이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피해자측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 진정서까지 제출했다고 한점을 미뤄보아 협박성 합의를 종용한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어 장 부장판사는 “제 자신도 성격이 매우 급하지만, 피고인은 성격이 너무 급한 것 같다”며 “피고인, 사람은 바른 길로 가야 한다. 옆길로 가면 위험하다”고 진심 어린 충고를 했다.

전날 공판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는 둘다 제주 같은 지역 출신으로 부모님들이 서로 알고지낸 사이란 점도 알려졌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제주에서도 같은 지역 출신이고, 심지어 부모님도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다. 어떻게 보면 이웃 사촌지간”이라며 “이번 판결이 끝나고 난 뒤 곰곰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A씨는 “판사님이 배려해주시고 노력해주셨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죄송하다. 피해자와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고개를 떨궜다.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시켰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오전 10시 40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도로에서 이른바 ‘칼치기(급하게 차선변경)’를 해 피해자 운전자에 위협을 주었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도로에서 폭행했다. 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피해자 아내의 스마트폰을 뺴앗아 길가옆 논두렁에 던져버리기도 했다.

당시 피해차량 뒷좌석에는 5살, 8살 어린이가 타고 있었고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그대로 목격해 심리치료까지 받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건은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가 인터넷에 게시되면서 전국민적으로 공분을 샀고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는 20만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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