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속보]서울시 '집합제한명령'에도 치과의사 대규모 행사 강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시 손해배상 청구도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의 '집합제한명령'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코엑스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행사를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서울시치과의사회가 5일 낮 12시30분부터 '제17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 2020)'를 예정대로 개최함에 따라 이보다 앞선 오전 11시부터 행사장 방역 상황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오는 7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행사에는 당초 참여의사를 밝힌 치과의사가 7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수도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생으로 지역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치과의사회의 대규모 전국 단위 행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적절치 않은 처사라며 전날(4일) 밤 늦게 이 전시회에 대한 집합제한명령을 내렸다. 집합제한명령은 집합을 금지해 행사를 사실상 금지하는 효과를 내는 '집합금지명령'보다는 한 단계 아래 수준이다.


이 명령에 따라 주최 측인 서울시치과의사회는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 또 행사를 그대로 진행할 경우 ▲출입자 명부 관리(성명, 전화번호, 신분증확인, 4주 보관후 폐기) ▲출입자 및 종사자 증상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 있는 사람, 유증상자 출입금지(대장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외부 줄서는 경우 및 항사장내 이용자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지난 1일에도 치과의사회에 행사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온라인 행사로 전환할 것 등을 권고했다. 하지만 치과의사회 측이 행사 개막 하루 전까지도 예정대로 강행할 뜻을 밝히자 다시 한번 집합제한명령을 내렸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와 강남구가 합동으로 강력한 현장 점검과 채증 등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 행사 주최 측이 예방수칙명령을 위반할 경우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