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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서울시 "군복무 중 사망사고 진정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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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대시민 홍보 강화.…접수기한 9월13일까지

뉴시스

[서울=뉴시스]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홍보 포스터. (포스터=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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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는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상호 협력해 9월13일까지 관내 유족들이 진정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18년 9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다. 3년의 활동기간 동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 진정접수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군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함한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진정 접수 기한이 9월13일이기 때문에 관내 유가족들이 접수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내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진정접수 방법 관련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본청 민원안내실, 읍·면·동 주민센터 등 대민 접점장소에 비치했다. 또 홍보물 이미지·동영상 등을 관내 전광판, 기관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는 등 주민 밀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로 진실이 명확히 규명됨으로써 유족분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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