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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여친 강간·폭행한 '막장 의대생' 항소심서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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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 해결 및 의료인 성폭력 근절 전북대책위 관계자들은 27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사건 항소심 엄정 판결 촉구 및 의료인 성범죄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5.27.pmk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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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여자친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북대학교 의대생이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5일 강간과 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원심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2018년 9월 3일 오전 2시 30분께 여자친구인 B(20대)씨의 원룸에서 B씨를 추행하다가 "그만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는 말에 격분해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졸랐다.이어 폭행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B씨를 성폭행했다.

그는 같은 날 오전 7시께 "앞으로 연락도 그만하고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B씨의 말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재차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해 5월11일 오전 9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8%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A씨와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이 강간 범행의 수단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모두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는 집에도 못들어가고 학교까지 휴학하는 등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으로 수사를 받기 직전 자신에게 불리한 문자메시지를 삭제하고 조사에 임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면서 "또 피해자의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갔음에도 '서로 통화해서 만나기로 했다'라며 사실을 왜곡하는 등 거짓 진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게 해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받게하는 등 2·3차 피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과거에도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피소돼 비록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평상시 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성적 욕구 대상으로 본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원심에서 정한 집행유예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법정구속되는 A씨를 향해 재판부는 "수감 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앞으로 추구해야 할 올바른 가치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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