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승자 없이 상처만 남긴 QLED TV 전쟁…삼성·LG 신고 취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QLED TV 전쟁’이 서로 상처만 남긴 채 ‘휴전’ 모드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와 삼성전자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서로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양사가 신고를 취하한 점 및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한 점 등을 고려해 심사절차 종료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LG전자는 지난해 9월 ‘삼성전자 QLED TV는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인데도 QLED라며 자발광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그러자 한 달 뒤 삼성전자는 ‘LG전자가 OLED TV 광고에서 QLED TV를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해 부당한 비교·비방광고에 해당한다’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LG 전자를 신고하며 맞대응했다.

팽팽하게 대결하던 양사는 지난주 상호 신고 취하 의사를 밝혔고, 지난 4일 공정위에 신고 취하가 최종 접수됐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QLED 명칭 사용과 관련해 2017∼2018년 영국과 호주 등 해외 자율광고심의기구 등에서 별도의 조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현재 ‘QLED TV’라는 용어가 광의의 개념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TV 제조사와 유통사 등은 백라이트 없이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는 QLED(Quantum dot Light-Emitting Diodes·양자점 발광 다이오드)뿐만 아니라 양자점(Quantum dot·퀀텀닷) 기술 기반의 LCD(액정표시장치) TV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QLED TV’ 용어를 사용 중이라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자사 QLED TV에 백라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홈페이지,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강조해 표시했고, LG전자 또한 비방으로 논란이 된 광고를 중단하는 등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한 점도 공정위의 심사절차 종료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양사가 서로 신고를 취하하는 동시에 향후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거하는 한편 네거티브 마케팅은 지양하고 품질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