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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서울시 "송현동 부지 보상비 4670억 책정…구체 금액 감평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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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울시가 종로구 송현동에 공터로 있는 대한항공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상 '문화공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는 지난 27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공원 결정안' 자문을 상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결정안은 현재 북촌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진은 이날 대한항공이 자산 매각을 추진 중인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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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시가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보상비로 4670억원을 책정했다.


서울시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열람공고는 북촌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구 미대사관직원숙소부지 특별계획구역'인 송현동 48-9 일대를 특별계획구역에서 폐지하고 문화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다.


시는 "이번 열람공고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입안 전에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자금 확보가 필요한 대한항공 상황을 고려해 관련 절차를 조속히 이행, 부지매입 예산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열람도서에 포함된 재원조달계획에 따르면 보상비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 따라 약 4670억원으로 산정했다. 보상비는 공시지가에 보상배율을 적용해 나온 액수로 통상 감정평가액은 이보다 높게 책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매입 금액은 시와 토지주가 각각 결정한 감정평가기관 두 곳의 감정평가 결과를 놓고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며 "'토지보상법'에 따라 2곳 이상의 감정평가업체에 의뢰해 공원 결정 이전의 토지가치를 평가, 가격을 책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보상비를 2021~2022년 분할 지급하는 안에 대해선 "재정계획상 예산을 잡은 방식"이라며 "협의 진행 속도 등에 따라 예산을 보다 더 당겨 잡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까지는 보상을 마치고 2023년부터 공사비 집행을 시작해 2024년 마친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서울시는 열람공고 이후 다음 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올해 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관계도서는 서울시청 공공개발기획단과 종로구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다. 열람기간은 공고일(6월4일) 다음날부터 14일간이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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