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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불체포 특권' 생긴 윤미향, 21대 국회 첫 본회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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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날마다 국회 의원회관 출근

기자 질문엔 '침묵'…페이스북 소통

뉴시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첫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0.06.05.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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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주홍 김남희 기자 = 정의기억연대 부정 운영 의혹을 받고 있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열린 21대 국회 첫 본회의에 출석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남색 재킷에 분홍빛 스카프 차림으로 참석했다. 흰 색 마스크도 착용했다.

이날 열린 국회의장단 선거에 참여한 윤 의원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같은 당 전용기, 양이원영, 유정주 의원 등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윤 의원은 지난 1일부터 5일째 국회 의원회관으로 매일 출석했다. 주로 의원실에서 업무를 보며 '두문불출'했다. 기자들의 질문 세례에는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적극 소통에 나서기도 했다.

1일에는 페이스북에 '나비계좌가 개인적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해명 글을 올렸고, 2일에는 자신의 앞으로 도착한 시민들의 응원 편지를 소개하며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면 더 큰 힘 날 것 같다. 개원을 축하하며 보내주신 화분, 메시지, 전화, 일일이 찾아와 응원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21대 국회가 공식 개원함과 동시에 '불체포 특권'도 갖게 됐다. 헌법 제44조 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기 중인 국회의원을 강제구인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정의연의 부정회계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은 윤 의원을 소환하지 않은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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