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 |
감염병 고위험군인 노인을 중심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추가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금지 대상은 노인(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건강용품(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 판매를 위한 집합 홍보, 집단 교육, 집합 판촉행위이다.
시는 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업체 관계자를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다.
앞서 안산시도 4일 같은 행위에 대한 금지 조치를 발령한 바 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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