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김해영 "금태섭 징계, 헌법 침해 여지" 최고위서 또 언급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서진욱 , 이지윤 기자]

머니투데이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the300]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민주당의 금태섭 전 의원 징계에 대해 재차 "헌법과 국회법을 침해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에) 정당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국회의원 양심에 따라 투표하라고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금 전 의원 징계가 헌법과 국회법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회의 때는 완곡한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내심 개인적 의사는 헌법과 국회법을 침해할 여지가 크다는 게 솔직한 개인적 심정"이라며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금 전 의원 징계 건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헌법상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정당 민주주의로 보충할 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라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며 "대의제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고 정치문화 혁신에서 대한민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계기가 될 사건"이라고 밝혔다. 금 전 의원 징계를 재심할 민주당 윤리심판원을 향해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 달라"며 사실상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오신환 사보임'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고 결정한 내용을 인용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회의원 표결권만은 침해하지 말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일부 당원들의 금 전 의원 제명 청원에 관련,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 전 의원이 지난해 고위공직자수사처 법안 표결 때 강제적 당론인 찬성 투표를 하지 않고 기권한 데 따른 징계다.

서진욱 , 이지윤 기자 sjw@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