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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서울 잠실 MICE 개발 인근 송파·강남 부동산 실거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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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완료 관련 과열 우려

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노컷뉴스

잠실 스포츠 마이스 민간투자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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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잠실 MICE 개발 사업과 관련한 투기적 움직임을 막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 조사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송파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등을 중심으로 3개월간 부동산 실거래 조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가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완료 사실을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조사팀)은 이들 지역에서 미성년자 거래나 업다운 계약 의심 건 등 기존 조사 대상과 더불어 △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 투기성 법인 거래 △ 소득·잔고증명 등 증빙자료(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대상) 부실 제출 의심 거래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사인 간 차입금이 과다 거래된 정황이나 법인과 법인 소속 임원 간 거래, 1인 복수법인의 거래, 증빙자료와 조금조달계획서상 금액이 크게 어긋나는 사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아울러 대응반은 지난달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강화 방안' 이후 서울 용산 정비창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한 데 따라 인근 한강로1~3가동, 이촌동, 원효로 1~4가동 등에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 명의신탁 의심 지분 거래 등 허가 회피 의심거래 △ 허가 제외 대상(주거지역 18㎡ 이하 등)의 자금조달 적정성 의심 거래 △ 허가구역 내 자금조달 적정성 의심거래 등이 주 대상이다.

편법 증여와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에, 편법 대출 의심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행정안전부에 통보된다. 일부 범죄 의심 행위에 대해서는 대응반이 직접 수사를 하거나 관할 경찰청에 통보된다.

대응반장인 국토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최근 서울 지역 대규모 개발 계획에 따라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투기와 불법 거래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향후에도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에 따라 다각도의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역시 이날 발표한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완료'와 관련해 시장 모니터링 결과 과열 양상이 보일 사업 대상지와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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