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일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 개선방향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우선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급여를 제공하려는 경우 진료 전 환자에게 항목과 비용을 개별적으로 설명하도록 했다.
또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분석, 공개 대상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사람의 신체에 의약품, 혈액, 지방 등을 투여 또는 채취하기 위해 주사침, 주사기, 수액용기와 연결줄 등을 포함하는 수액세트 등이 재사용을 금지했다.
또 감염 또는 손상 위험이 매우 높아 재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기도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범위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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