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서울역 묻지마 폭행범, 이웃집 여성도 이유 없이 때렸다”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에게 시비를 건 뒤 다짜고짜 얼굴을 때린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피의자 이모(32)씨가 이에 앞서 이웃 여성도 폭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이모(32)씨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앞두고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철도경찰대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4일 KBS ‘뉴스7’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초 이웃에 사는 여성 A씨를 이유 없이 폭행했다.

피해자인 A씨에 따르면 담배를 피우던 이씨가 A씨의 아버지를 계속 쳐다보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했다고 한다. A씨가 달려와 이를 제지하고 자리를 피하자 이씨는 A씨를 뒤따라와 담배꽁초를 던지고 A씨를 폭행했다.

A씨는 KBS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씨가) 제 머리를 친 뒤 담배꽁초를 던졌다”며 “자기 친구들을 데려와서 나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말했다.

놀란 A씨가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자 이씨는 도망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를 권유했지만 A씨는 보복이 두려워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서울역 사건이 벌어지기 1시간 전에도 동네에서 지나가는 또 다른 여성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했다. 또 당일에 버스 정류장과 역 안에서 행인들을 어깨로 밀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수년간 정신 질환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역 묻지마 폭행’은 이씨가 지난달 26일 오후 1시50분께 서울역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30대 여성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해당 여성은 눈 밑 피부가 찢어지고 왼쪽 광대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피해 여성이 지난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사건을 공론화시켜달라며 당시 상황과 광대뼈가 부서진 얼굴 엑스레이 사진을 공개하며 세간에 알려졌다.

지난 4일 법원은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영장을 발부받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씨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데일리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해 여성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 (사진=피해 여성 인스타그램 게시물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