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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日 징용판결 보복 핑계찾을 듯, 두달간 의존도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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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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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주년 광복절인 지난해 8월15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열린 '일본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대회'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가 증언을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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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범 기업 자산 매각을 위한 우리 사법부의 절차 착수에 일본 정부가 보복카드를 빼들었다. 지난해 수출규제와 마찬가지로 보복을 위한 핑곗거리를 찾아, 우리 취약점을 노릴 것이란 관측이다.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 규제 리스크를 파악하는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5일 관계 부처와 외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결정문 공시송달 결정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공시송달은 재판 절차상 당사자가 관련 서류를 수령하거나 확인하지 않을 때 내리는 결정으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법원은 올해 8월4일 0시까지 송달 기한을 정했다. 송달기간이 지나면 소송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후 국내 자산의 현금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만큼 신일철주금 국내 자산 현금화를 위한 사전 조치 성격이 짙다.

일본 정부와 언론은 즉각 반발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부른다"고 반발했고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두자릿수에 달하는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내 전문가도 일본의 경제적 보복조치 가능성을 높게 봤다. 지난해 7월 고순도 불화수소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필수 3대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한 것처럼 일본 정부의 행정규제권 안에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는 것.

국내 기업의 일본의존도가 높은 수출품에 대한 규제, 일본을 오가는 상품에 대한 관세 인상 등을 예상한다. 일본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금융사 등 규제산업에 대한 불이익도 유력한 카드 중 하나다.

일부 일본 언론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대응카드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한국인 무비자 입국 제한 △한국인 취업준비생 제한 △한국산 제품에 관세 △송금정지 △환태평양 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TPP)의 한국 참여 막기 △일본 내 한국기업 자산 압류 △불화수소 등 소재 한국 수출 중단 △주한 일본대사 귀국 조치 등을 거론했다.

다만 강제징용판결을 직접 거론해 보복하기보단 다른 명분을 찾을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해 7월 수출규제 당시 일본은 징용배상 판결이라는 명분 대신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세가지 사유를 든 것처럼 강제징용 판결을 직접 거론하기 보단 새 핑곗거리를 찾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일본 언론이 주장하는 일본 내 한국기업 자산압류의 경우 강제지용에 대한 보복 조치를 직접 인정하는 만큼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현 시점에서 일본 보복 카드를 확인할 순 없지만 신일철주금에 대한 공시송달 기한 2달 동안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수입품목에 대한 국산화 혹은 공급선 다변화로 의존도를 낮추고 일본 현지 행정 규제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일본 현지에 진출한 은행권등 금융산업 등 행정규제 영향이 큰 산업을 중심으로 일본의 보복 시나리오를 검토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제통상전문인 법무법인 수륜의 송기호 변호사는 "강제징용 판결과 집행이 논리적으로 연결돼있긴 하지만 국내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는 일본 내에서도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일본의 행정권한이 미치는 범위에서 보복이나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아직 일본의 보복 조치 방침을 확인한 건 없고 동향을 살펴보고 있다"며 "(일본의 추가조치 등) 상황에 따라 대응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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