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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자녀 보는 앞에서 마구 때렸는데 고작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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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여름에 운전 중 시비로 상대방을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마구 때린, 이른바 '카니발 폭행 사건'이 있었죠. 법원이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JIBS 김연선 기자입니다.

<기자>

빨간색 모자를 쓴 34살 A씨가 옆차량으로 다가오더니 운전자를 폭행합니다.

폭행장면을 촬영하던 운전자 아내의 휴대폰도 빼앗아 던져버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