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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근무시간에 모텔 들락거린 통영시 공무원…경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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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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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출장계를 내고 모텔을 드나든 경남 통영시 공무원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4일 통영경찰서 등에 따르면 통영시는 시청 5급 공무원 A(53)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고발장에 A씨가 근무일인 지난 4월 21일부터 23일 사이 통영시내 모텔을 두 차례 찾았다는 내용과 함께 A씨의 차가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모습의 폐쇄회로(CC)TV 내용을 함께 첨부했다.

A씨는 당시 사업소 지도점검 및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업무로 출장계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A씨의 불법행각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CCTV 열람 등 조사에 한계가 있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시 감사부서에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모텔과 근무처 주변의 CCTV를 확인하는 한편 조만간 A씨를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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