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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오세훈 선거운동 방해' 대진연 회원 2명 구속…1명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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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명 범죄혐의 대한 소명자료 충분…도주우려"

"1명은 주거일정해 구속사유·필요성 인정 안 돼"

뉴스1

4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법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울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6.4./뉴스1 © 뉴스1 박종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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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지난 4·15 총선 때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이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유모씨(36), 강모씨(23), 최모씨(21)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유씨와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자료가 충분하고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주거가 일정한 점, 범죄전력과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구속의 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진연은 오세훈 후보의 유세현장에서 '금품제공 근절' '선거법을 잘 지킵시다'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케팅 시위를 진행했다.

오 후보가 지난해와 올해 명절 때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5명에게 총 120만원을 줘 고발된 것과 관련해 금품제공이 부당했다는 취지로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시위가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했다는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 의견에 따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대진연 관계자 총 19명을 조사했고 이들 중 3명에 대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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