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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애니 산업 경쟁력 키우려면 진흥위 설립·기금 조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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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산업법’ 본격 시행 / 업계, 환영 속 선결 과제로 꼽아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애니메이션산업법)이 4일 시행에 들어갔다. 2010년 정부와 업계,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 지 10년 만의 결실이다. 업계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애니메이션진흥기금, 영화진흥위원회와 같은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에는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내용이 담겼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업자와 관련 단체에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기관도 들어선다. 문체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 비용을 지원한다. 또 문체부 장관 소속 자문 기구인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가 외부 전문가들로 꾸려진다.

첫발을 뗐지만 갈 길은 멀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최유진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사무국장은 “애니메이션진흥기금과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설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법을 제정해 앞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려면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가 단순한 자문 기구가 아닌 공공기관이 돼야 하고, 위원회 설립·운영을 위한 기금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원규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사무국장도 애니메이션 업계의 최대 현안인 제작비 현실화를 위해선 이 두 가지가 선결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제작비가 편당 1억원이라 하면 방송사는 1000만원 미만에 구매합니다. 제값을 못 받고 있는 거죠. 많은 애니메이션 기업들이 (상품 등) 2차 부가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순수 국내 자본만으론 제작이 쉽지 않아 보통 해외 자본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예전엔 유럽 위주였다면 2016년쯤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그마저도 중단됐습니다. 진흥기금, 영진위 같은 진흥위원회가 공존하면 제작비를 현실화할 수 있을 겁니다.”

최 국장은 “조사나 연구가 잘 안 돼 있어 정책 기반이 취약하다”면서 “업계의 전반적인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법상 자문 기구인) 진흥위원회에 각 분야 전문가가 공평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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