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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환전, 항공사 카운터·면세점서도 가능…택배로 받을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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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소액송금은 우체국·새마을금고·ATM에서도 OK

[경향신문]



경향신문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에서 세번째)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사회적 타협 시스템인 ‘한걸음 모델’ 구축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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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환전영업소에서만 할 수 있는 환전이 향후 항공사 카운터나 택배를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증권·카드사가 제공하는 해외 소액송금 서비스는 온라인뿐 아니라 우체국·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 방안에 따르면 환전 및 해외송금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늘어난다. 정부는 은행 및 환전영업소가 환전업무를 금융사나 항공사, 면세점, 택배회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바꾼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공항 내 항공사 카운터나 면세점에서 환전하거나, 택배를 통해 환전된 외화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증권·카드사 등 해외 소액송금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해당 업체의 온라인뿐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의 오프라인에서도 이용 가능해진다. 해외 소액송금 업무 위탁 대상이 확대되면서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서민금융기관 현장 창구와 ATM에서도 소액송금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신사업 도입 촉진을 위한 ‘한걸음 모델’ 구축 방안도 논의했다. 올해 안으로 한걸음 모델을 통해 내국인 대상 도심 공유숙박, 농어촌 공유숙박, 산림관광 등 3가지 과제의 성과를 내기로 결정했다. 한걸음 모델은 이해관계 갈등으로 신사업 도입이 지연되는 경우 당사자 간 대화와 정부의 중재·지원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사회적 타협 시스템이다.

정부는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내국인도 도심 공유숙박에 묵을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기존 숙박업계와 생활환경 악화를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에 직면한 상태다.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공유숙박도 마찬가지다. 산림관광 활성화의 경우 산악열차나 케이블카 신설을 두고 산림 훼손 문제가 제기돼왔다. 정부는 규제 개선과 이익 공유, 한시적 재정지원 등을 상생 방안으로 제시해 이해당사자들의 타협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박광연·박은하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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