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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홍콩, 국가법 통과 강행…오물투척 국회 아수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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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41표, 반대 1표, 기권 1표…압도적 통과

中국가 의용군행진곡 모독하면 최대 징역 3년

야당 의원, 톈안먼사태 31주년 맞아 64초 묵념

이데일리

홍콩 입법회(의회)의 범민주진영 의원들이 4일 중국 국가(國歌) 모독 금지법 표결을 둘러싸고 항의하고 있다. 이 법안은 범민주진영 의원들의 표결 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통과됐다. 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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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 국가인 ‘의용군행진곡’을 모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법(國歌法)’이 4일 홍콩 의회에서 통과됐다.

중국 매체 경제일보 등에 따르면 홍콩 의회인 입법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국가법 초안을 3차 심의했으며, 심의 절차가 모두 끝난 후 이를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찬성 41표, 반대 1표, 기권 1표였다.

홍콩 의회는 친중파 진영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범민주 진영 의원들은 “국가법 조항들이 애매한 내용을 담고 있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했고, 항의의 의미에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2017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국가법(조례)을 기본법(홍콩의 헌법) 부칙 3조에 넣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기본법 18조에 따르면 중국은 주권 영역인 외교, 국방 등에 관련된 중국 본토 법규를 기본법 부칙 3조에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민해방군 홍콩 주둔, 영사 면책특권 등이 모두 부칙 제3조 삽입 절차를 거쳐 적용됐다.

국가법은 중국 국가를 장례식에 사용하거나 공공장소 배경 음악, 상업광고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풍자나 조롱의 목적으로 노랫말을 바꿔 부르는 행위도 불가하다. 이를 어기면 최고 징역 3년 형이나 5만 홍콩달러(약 800만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날은 더군다나 톈안먼 민주화 시위가 31주년을 맞이하는 날이라 야당의 반대가 심했다.

오후 1시 무렵 입법회에서 국가법 심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에디 추, 레이먼드 찬 등 야당 의원 2명이 플라스틱 통에 든 오물을 회의장에 투척했다. 오물은 생물비료로 알려졌다.

오물 투척 후 회의는 중단됐고, 추 의원과 찬 의원은 회의장 밖으로 끌려 나갔다.

추 의원은 이에 대해 국가법에 대한 항의와 함께 톈안먼 시위 31주년을 잊지 말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31년 전 사람들을 죽인 공산당을 절대 용서하지 말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그러한 부끄러운 정권은 영원히 악취가 나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톈안먼 사태는 1989년 6월 4일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학생, 노동자, 지식인 등 시민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자 중국 지도부가 계엄군을 동원해 강제 진압한 사건이다.

홍콩 시민들은 톈안먼 사태 이듬해인 1990년부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매년 이날 홍콩 빅토리아 공원에서 톈안먼 희생자 추도 행사를 열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집회가 허용되지 않았다. 홍콩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8명 이상 모임 금지 정책을 18일까지 연장했다.

범민주 진영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톈안먼 시위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의미에서 64초 동안 묵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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