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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전광훈 기부금법 위반 더 수사하라”…검찰, 송치사건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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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광훈 목사의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보강수사 지시

전 목사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교인에게 강제철거 저지 위한 ‘총동원’ 호소

세계일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오른쪽)가 지난 4월20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뒤 지지자를 향해 엄지 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의왕=뉴스1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 회장인 전광훈 목사의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최근 송치 받은 검찰이 이를 다시 경찰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서울 종로경찰서에 보강수사를 지시하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아무래도 기소하려면 풍부한 내용이 필요하니 조금 더 조사해달라는 것”이라고만 말했다.

앞서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15일 전 목사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이 주최한 집회 현장에서 참가자들에게 헌금봉투를 돌려 모금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4월2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당시 전 목사는 “구속된 뒤 마비 증세가 다시 시작돼 밥도 못 먹고 있다”며 “심판을 받아도 되고, 처벌을 받아도 좋으니 휠체어 타는 일만 없도록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그가 담임 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측은 교회 강제철거를 저지해달라며 교인들에게 ‘총동원’을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후 8시쯤 수석 부목사로 알려진 박모 목사 명의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내일 새벽 강제철거 저지를 위해 오늘 오후 11시부터 철야 기도회가 있다”며 “지금 즉시 교회로 모여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늦어도 내일 새벽 5시까지는 총동원을 바란다”고 알렸다.

전 목사 측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너알아 tv’도 이날 ‘긴급 방송 사랑제일교회 철거 위기. 용역들 500명 동원된다’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교회 측은 이 영상에서 “오는 5일 오전 용역 500명이 들어와서 사랑제일교회를 점거한 뒤 철거 작업에 들어간다고 한다”며 “이 장소로 나와 주시기 바란다”고 구체적인 시간까지 전하면서 부탁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재 재개발 지역에 위치했다. 교회를 뺀 주민 대부분 이곳을 떠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 11부(부장판사 김광섭)는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지난 14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은 사랑제일교회 측에 점유 중인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됐고, 거부하면 강제철거도 집행할 수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조합 측에 보상금으로 563억원을 요구했는데, 그 근거로 교인 감소와 재정손실 명목(110억원), 현재보다 6배가 큰 규모의 새 교회를 짓기 위한 건축비(358억원) 등을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한 보상금은 82억원으로 차이가 크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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