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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시음하세요"…여성만 콕 집어 '졸피뎀 우유' 건넨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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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상준 기자]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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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유도 약물인 졸피뎀(향정신성의약품)을 넣은 우유를 시음용 음료라고 속여 여성들에게 건넨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여성 주민들에게 '졸피뎀 우유'를 건넨 A씨(52)를 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흥덕구 복대동 한 아파트단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 주민들에게 졸피뎀 성분이 든 우유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판촉사원 행세를 하며 우유 시음을 권하고 설문 조사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무직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유를 마신 주민 3명은 몇 시간 뒤 심한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이 우유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한 결과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대상을 여성으로 특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혐의를 최초 상해에서 성폭력 특례법 위반으로 변경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우유에 졸피뎀을 넣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A씨가 횡설수설하는 등 범행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자세한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보강조사 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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