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7 (수)

경기도, 코로나 검사받는 택배기사에 23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기도, 코로나 검사받는 택배기사에 23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앵커]

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택배기사 등 취약노동자가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으면 23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는 택배기사 등 취약노동자와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노래방, 주점 등 영세사업자를 특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