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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검찰개혁위 출신 변호사 "이재용 영장? 수사심의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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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원 출신 김한규 전 서울변회 회장

"죄 지으면 처벌받아야지만 제도 존중해야"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협회 회장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성급한 진행"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영장청구는 수사심의위원회 존립근거를 도외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김 전 회장은 문무일 총장 재임시절인 2017년 9월부터 1년간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몸담았다. 검찰은 이 기간 자체 개혁 일환으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수사심의위 제도를 도입, 2018년부터 시행했다.

김 전 회장은 "수사심의위는 현 정부 들어 검찰 스스로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한 대표작"이라며 "재벌이든 고위공직자든 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지만 당사자가 현존하는 제도인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으면 이를 존중하고 그 결과를 기다려야한다"고 짚었다.

삼성 합병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 등은 지난 2일 수사심의위를 소집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구속영장이 청구돼 먼저 법원판단을 받게 됐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대검찰청 산하에 있으며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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