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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경기도, 코로나19 피해 취약 노동자 등 최대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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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손실 본 영세사업자도 대상 / 노동자에 소득손실보상금 명목으로 1인당 23만원 / 영세사업자에 특별경영자금 명목으로 최대 100만원 지급

경기도와 산하 시·군 지자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취약 노동자와 영세 사업자에게 최대 1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 코로나19 진단검사로 일을 못 하게 된 택배·대리기사 등 노동자와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 손실을 본 영세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노동자에게는 소득손실보상금 명목으로 1인당 23만원이, 영세사업자에게는 특별경영자금 명목으로 최대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세계일보

이재명 경기지사(가운데)가 4일 오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와 함께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4일 오후 도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의 재원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분담한다.

우선 취약 노동자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발현해 조기 진단검사를 받으면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취약 노동자는 특수고용 형태의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일용직, 택배기사·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을 일컫는다.

이들은 몸이 아파도 쉽게 쉬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게 돼 지역사회 감염의 우려를 키웠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들이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으면 검사일과 검사 통보일까지 사흘간 1인당 1회 23만원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의심 증상이 있는 대상자가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뒤 보상비를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를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도와 시·군은 집합금지 명령이 길어지면서 피해를 본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특별경영자금과 대출 보증을 지원한다. 특별경영자금은 집합금지 명령 대상으로 지정된 지 2주가 경과한 영세사업자에 한해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기간에 따라 2주 50만원, 4주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집합금지 명령 대상 영세사업자 가운데 경영자금이 필요하지만, 현행 제도상 경영자금 대출 제한을 받아온 영세 유흥업종에 대해서도 대출 보증을 지원한다.

현재 도와 시·군협의회는 방역수칙 이행을 조건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가 제시하는 전제 조건을 이행한 업소가 집합금지 명령 해제를 신청할 경우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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