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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스팀도, 에픽게임즈도... "등급분류 받아라" 게임위 압박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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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호 기자]

테크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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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스팀과 에픽게임즈스토어를 비롯한 해외 PC온라인게임 플랫폼에 등급분류를 받고 게임을 유통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그간 해외사업자들은 별도의 신고나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국내 서비스를 영위해왔다.

4일 게임위에 따르면 최근 해외 PC온라인게임 플랫폼를 대상으로 한 등급분류 지침이 마련돼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지가 이뤄졌다. 국내에서 PC온라인 게임을 유통하기 위해선 출시 전에 등급분류를 받아야한다. 모바일게임은 자율규제를 통해 등급분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그간 해외 플랫폼의 비한국어화 게임은 국내 배급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등급분류제도 적용을 받지 않았다. 또한 대부분 해외에 법인을 두고 있는 탓에 게임위의 직접적인 관리감독도 어려웠다.

게임위 관계자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게임도 등급분류 신청이 가능하도록 이번에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라며 "모두 열거할 수 없지만 스팀을 비롯한 해외 게임플랫폼이 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앞으로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해외플랫폼 유통게임은 퇴출 제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게임산업법에 따라 형사 처분도 가능하다. 다만 역외 사업자에게 형사 처분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은데다, 해외사업자가 매출을 거둔 채 일방적으로 철수할 경우 국내 이용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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