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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경찰에 목 눌려 숨진 플로이드, 부검서 “코로나19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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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숨을 쉴 수 없다” - 5월 26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백인 경찰 데릭 쇼빈 경관이 비무장한 흑인 시민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플로이드의 목을 눌러 제압하는 장면이 행인에 의해 촬영됐다. 8분 46초 동안 목이 눌린 플로이드는 “제발 살려 달라”, “숨을 쉴 수가 없다”고 호소하다 끝내 숨졌다. 2020.6.6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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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 경찰에 의해 목을 짓눌려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부검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왔다.

3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헤러핀카운티 의학 검시관의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플로이드는 지난 4월 초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플로이드는 무증상 감염자였으며, 코로나19에서 회복한 뒤 바이러스가 몇 주 동안 몸속에 남아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사망에 영향을 끼치진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사망한 플로이드의 혈액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성분이 검출됐다. 펜타닐을 투여할 경우 의식을 잃을 수 있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시관은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플로이드는 무증상 감염자로서 폐 손상이 없었다. 사인은 목 짓눌림”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비무장 상태의 플로이드는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하며 결국 사망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미 전역에서는 플로이드 사망과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서울신문

방화와 약탈 벌어진 시애틀의 ‘흑인사망’ 시위 현장 - 미국 시애틀에서 30일(현지시간)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가혹행위로 사망한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져 경찰 차량이 불에 탄 가운데 군중들이 인근의 노드스트롬 매장을 약탈하고 있다. 2020.5.31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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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이드 목 누른 경찰 ‘2급 살인’ 격상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숨지게 한 백인 경찰관 데릭 쇼빈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무거운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체포 현장에 있던 동료 경찰관 3명도 모두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3일(현지시간) 키스 엘리슨 미네소타주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쇼빈의 살인 혐의를 2급으로 수정한 기소장을 제출했다. 우리가 입수한 증거들은 쇼빈의 2급 살인 혐의를 더 강력히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최대 형량이 징역 25년형인 3급 살인과 달리, 2급 살인은 최대 형량이 40년형에 달한다.

엘리슨 장관은 플로이드가 사망한 현장에 같이 있던 전직 경찰관 3명도 방조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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