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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외교부, 日 공시 송달 관련 "사법절차...별도 입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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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기업에 대한 압류 결정문 공시 송달과 관련해 외교부는 사법절차이기 때문에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사법판단 존중, 실질적인 피해자 권리 실현과 양국 관계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어제 있었던 한일 외교장관 통화에서 강제징용 관련 입장을 교환했지만, 공시 송달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공시 송달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하는 등의 항의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앞으로도 양국이 대화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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